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한 모씨(38) 등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모씨(4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합성고무 원료 납품업체 대표 박 모씨(45)로부터 각각 1억~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본사에서 원료 구매, 품질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며 박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게 편의를 봐주고 이를 대가로 가족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같은 기간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박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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