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2월4일까지로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 520곳에 대해 실시하며 특히 부동산 거래가 많은 동(洞) 지역을 비롯해 배방읍, 탕정면, 둔포면 지역에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는 이를 위해 토지행정팀장을 반장으로 총 3명의 단속반을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신축 원룸단지 일대 불법 중개 행위와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간 담합(중개수수료, 매물정보 등) 행위, 중개업자 금지 행위,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이 있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부동산 거래로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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