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5181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의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 접수(041-540-2460)도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홈페이지(klis.chungnam.net)와 시청 토지관리과로 전화(041-540-2588, 2523) 또는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기간 중 이의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오는 12월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