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의회가 8일 제3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3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순영 위원장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하며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의 현실을 반영한 시급한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구 증설로 선거구와 행정구 일치 ▲대도시 규모에 맞도록 기초의원 정수 조정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재정 특례 인정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대도시 특례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법적지위 확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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