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지난 6월부터 7차례에 걸친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라 한수원은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하는 대신 퇴직 2년 전에는 기존 임금의 65%를,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60%의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수원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016년 261명, 2017년 274명 등 모두 52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조와 전 임직원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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