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과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 연금보험료 일부를 경감해 주고 있다.
올해까지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어업면허 등 공적자료와 공적자료가 없는 자는 농·어업인 여부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해 농·어업인으로 확인되면 지원됐으나, 내년부터 농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및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해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으나 지난 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게 된다.
가입자의 95%를 차지하는 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인 자는 현행대로 정률(28%) 지원하고 부과점수 1801~2500점 상위 4%는 정액 지원, 2500점 이상 최상위 1%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아 오는 2016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아산사무소(041-547-60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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