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는 지역내 여성 및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창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18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경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해소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는 여성의 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규정 신설 ▲임산부전용 주차구획의 설치와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규정 신설 등이다.
구의회는 오는 9월 시작되는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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