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희영 서울 용산구의원이 생활임금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집행부 주도의 조례발의를 주장해 온 노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라는 결실로 맺어졌다.
29일 용산구의회에 따르면 박희영 의원은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10회 임시회와 올해 3월 열린 제213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용산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중 최저임금은 받고 있으나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당시 박 의원은 "용산구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과 복지 정책의 큰 틀에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조례 제정이 생활임금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 주도의 조례 발의를 주문했다.
생활임금 수준 및 적용대상 기준에 대한 종합적 고려의 필요성과 매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한 구 재정여건 검토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최근 제216차 정례회에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상정·통과됐다.
박 의원은 "생활임금제의 도입으로 우리 용산구와 관련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임금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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