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해야 하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선정된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희영 의원은 “국내ㆍ외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가족가치 변화로 이혼·사별 등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며, “생계부양과 자녀돌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지속적인 빈곤 소외계층으로 편입되고 있어 한부모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용인시민만의 자립지원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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