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기존에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이 2년여 밖에 남지 않아 기한내에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아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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