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사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폭행하고 처벌 받았음에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동원, 도종환, 신경민, 이개호, 장하나, 전순옥, 정갑윤, 조경태, 최민희 의원 등 9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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