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7가지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왔지만,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해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함으로써, 개별욕구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맞춤형 급여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행정복지국장을 팀장으로 총괄반, 조사민원대응반, 주거급여반, 교육급여반 등 4개반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는 맞춤형급여 집중신청기간(오는 6월1∼12일)을 알리고,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등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민간 복지인력의 역할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초점을 두고 맞춤형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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