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사기죄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대기업 인사팀장을 잘 알고 있다"며 "사례비를 주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3명으로부터 12회에 걸쳐 총 2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남기용 판사는 "자녀의 취업알선을 빙자해 거액을 편취하고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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