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위임범위 등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소지가 있는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사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적용대상이 없거나,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이다.
이미 법제처의 ‘2015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난 2월 말 통보받은 정비과제 325건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시의 여건, 업무의 특성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올해 정비대상으로 280건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치법규 정비대상 파악, 정비지원·독려 등 자치입법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세종시는 올해 초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과제 46건을 발굴해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지방분권 확산, 권한이양 등 자치법규의 지속적 증가로 상위법령에 불합치하거나 기능이 상실된 것을 일제정비하게 됐다”며 “모든 행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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