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하동농협 직원 이 모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3~12월 총 230여차례에 걸쳐 농기계를 사들였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대금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했다.
이 씨는 이렇게 황령한 돈을 인근 술집에서 접대부 5~6명을 부르고 한 병에 100만원이 넘는 양주를 마시는 등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에 10번이 넘게 룸살롱을 방문하거나 하루에 10병이 넘는 양주를 마시는 등 대부분의 돈이 유흥비로 탕진됐다.
하동 농협은 이를 뒤늣게 파악하고 지난 4일 이 씨를 고소했다. 농협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중"이라며 "횡령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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