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스키장·눈썰매장 등 레저 시설과 주변 숙박시설 내의 음식점·매점 등이다.
점검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불법 사용 여부 ▲무표시·무신고·무등록 제품의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식품가물 사용기준 준수 여부 ▲제조·가공시설의 위생 관리 상태 등이다.
식약처는 이 과정에서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식품 구입 시 제품포장지의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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