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쓰러진 60대 남성을 18일 오후1시에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는 이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료진은 사망판정을 내렸다.
이후 냉동고에 시신을 넣기 전 마지막으로 시신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목젖 등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알게된 의료진은 이 남성을 응급실로 옮겨 치료했고 결국엔 맥박을 회복했다.
의료진 측은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60대 남성의 가족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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