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신고리 1·2·3·4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엄 전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송 모 전 한수원 부장(49)과 중간자 역할을 담당한 김 모 전 한전 처장(55), 기 모 전 JS전선 부장(49)에 대한 각각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아울러 납품비리에 관여한 한전과 한수원, JS전선 관련자 6명은 징역 4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반면 JS전선 황 모 전 대표이사(62)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들은 2008~2010년 신고리 1·2·3·4호기 및 신월성 1·2호기에 납품할 케이블이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도 시험 성적서를 위조, 납품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케이블 구매비용과 교체 비용, 발전 손실액 등 모두 1조4599억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으며, 가동 정지로 인한 연간 대체전력 구입비용까지 고려하면 모두 9조951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기업의 이익을 좇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고 책임자였던 엄 전 고문에게 징역 1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감형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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