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강 원장은 경찰에 출석해 '유착 박리 수술을 하기 전에 신씨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신씨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측이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착 박리 수술을 하면서 약해진 위벽을 강화하기 위해 수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이 수술과 위 축소수술은 같은 형태'라고 설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CT촬영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 원장은 '꼭 찍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당시 X-RAY만 찍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낭 천공 부분에 대해 강 원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며 "'지난달 17일 장협착 수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금식'에 대해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3차례 집을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조사해봐야 할 것 같다"며 "강 원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검 최종 결과와 수술 기록지 등을 종합해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강 원장을 재소환할 수도 있다"며 "신씨의 부인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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