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3일 오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81)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수사검사는 김씨에 대한 무기징역의 구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병원 입원환자였던 김씨는 지난 5월28일 0시23분께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별관 나눔병동 3006호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침구류 등에 불을 붙여 28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현재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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