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사업법을 반영한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주가 영업시간을 협의해 결정하고, 심야시간대 매출감소, 가맹점주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영업시간을 강요할 수 없다. 오전 1~6시 심야 시간대 매출이 저조하거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로 간주된다.
가맹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 또는 권유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이 경우 가맹점 본사도 일정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주로 가맹점의 간판교체,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에 적용되며 점포를 확장·이전하는 경우 40%, 일반적인 경우 20%를 가맹본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점주가 개발한 기술을 가맹본부에 제공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또는 가맹사업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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