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6일 송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1000만원, 추징금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청장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없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형태로 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며 "금액을 떠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금품수수 당시 특정된 구체적 현안이 없었고 부패범죄에는 액수가 가장 큰 양형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전 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 시절인 2011년 3월 변용희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61·구속기소)로부터 자신의 집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청장은 검찰이 해당 비위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한 이후 지난해 8월 자진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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