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지원이 목적으로,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복지소외계층 발굴 등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올해 초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우리 시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의 확충 및 사회복지 인력의 현실적 충원과 함께 지역의 민간사회복지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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