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5억 원 미만 토목공사, 660㎡ 미만 건축공사에 한하며, 지원 항목은 콘크리트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온도 등 4종목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규모 민간공사에 한해 토목·건축분야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등 151개 종목의 의뢰시험에 대해 수수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의 품질시험 무상지원과 의뢰시험 수수료 50% 감면제도가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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