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영훈중 추가입학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 모 전 교감(58)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교장과 교사, 학부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상고를 하지 않거나 상고심 진행 중 소를 취하했다.
김 이사장 등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자녀의 추가 입학을 대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김 이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이사장이 고령이고 받은 돈 대부분을 학교에 사용했다"며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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