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오왕석 기자]경기 안성시가 18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44일간 ‘2014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중점 정리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해준다”며 “이번 기간 동안 대상자들이 자진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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