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명수 기자]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지난 5일 오전 10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안전지킴이 48명을 대상으로 ‘부상 및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 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산소방서(소방사 고재호)의 협조를 받아 △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법 △ 여름철 폭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예방법을 교육하였다.
특히, 4분 이내에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사상태로 빠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119신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목격자인 아동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이 환자를 발견할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실습을 지도하여 아동안전지킴이 어르신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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