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지난 1월1일~5월31일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이나 신축, 증축된 개별주택 188호와 공동주택 158호가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서는 관련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 주택평가팀(031-678-23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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