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2014년도 정기 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3만4,570건에 3,03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4년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7월에는 주택 분 2분의 1(재산세가 5만원 이하의 주택 분은 전액)과 건축물분 전액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7월1일부터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납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이 시행 중으로 기한 내내 재산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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