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감자 양곡표시 의무화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9 1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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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이달부터 특별계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가 상대적으로 양곡표시율이 낮은 고구마, 감자를 대상으로 특별 계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양곡표시는 고구마, 감자 등을 포장판매할 때 ▲품목 ▲중량 ▲생산자정보 ▲원산지 등을 표기하는 것으로 양곡표시법에 따라 이를 표기해야만 한다. 하지만 쌀, 잡곡 등의 곡류에 비해 고구마, 감자 등의 서류는 표시율이 낮아 이달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특별계도를 실시키로 했다.


관리원은 ▲농업인에게는 출하시 정보 표시 ▲유통업체에는 양곡표시된 농산물 구입하기 등을 지도하고 시장에서 현수막, 안내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및 소비자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펼쳐 농업인, 상인들의 인식을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도·홍보를 계기로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표시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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