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학교 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에게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교육청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게다가 이들은 공사 업체가 실제로 시공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수 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총 2246만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교육청 직원 4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고 1명은 주의를, 900만원을 들여 구축한 홈페이지가 1년 5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관련자 4명이 경고 조치를 받은 것.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6월16일부터 20일까지 총 5일 동안 강화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을 지적하고 7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강화교육청 시설팀장 A씨는 지난 2011년 7월19일부터 같은 해 9월20일까지 B중학교 대수선 전기공사(계약금액 1억 7578만원)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기배관용 공사인 '벽 관통 구멍파기(25cm)', '벽체 배관용 홈파기', '방수 몰탈 바름' 등의 시공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에 대한 감액조치를 하지 않아 총 505만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 A씨는 또 B중학교 대수선공사(계약금액 5억7386만원)를 진행하면서 계약내역서의 처마홈통과 핸드레일 설치가 계약 내용보다 부족하게 시공됐는데도 이를 시정조치 하지 않아 총 345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7월16일부터 8월29일까지 C중학교 교사동 창호교체공사(계약금액 2억837만원)를 진행하면서 당초 계약내용보다 다르게 시공했는데도 이를 시정조치(설계변경, 정산)를 하지 않아 총 981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례도 함께 적발했다.
또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교직원공동주택 홈페이지'가 구축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강화교육청은 교직원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배가하고 운영의 신뢰성을 증대하기 위해 911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직원공동사택 관리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벌였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12월24일 검수가 완료됐으나 과업지시서 계획에 따라 검수 이전에 시범운영과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담당자는 운영자 지침서와 개발소스 등을 제출 받지 않아 현재까지 홈페이지가 공식적으로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경고하고 4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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