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납부 홍보 만전… 이달말까지 접수
[시민일보=박근출 기자]경기 여주시가 2014년도 주택·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오는 16~31일 납기로 4만3300건·105억5200만원을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건축물, 주택 및 부속토지, 선박, 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올해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 위탁자가 납부하던 것을 수탁자가 납부토록 일부 조정돼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됐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와 종전 재산세가 5만원 이상일 경우 총 2회로 나눠 납부하던 제도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같은 세액이 2회에 나눠서 부과되는 것으로 이중부과된 것은 아니다.
또한 시는 주택·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에는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부담 상한제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공시가격별 상한선이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전년대비 5% 이내, 6억 이하는 10% 이내, 6억 초과는 30% 이내로 재산세액의 상승률을 제한하고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년 부과세액 대비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세액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시에서는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전국의 모든 은행 CD 및 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jiro.or.kr)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친절하고 적극적인 세무 상담 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세무과(031-887-2201~2) 또는 지역내 읍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전화하면 친절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10~11일 ‘제24회 허준축제’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7/p1160277931522619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