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촉구는 제7대 인천시의회가 의장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의회 예산으로 결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회 의장 등 시의회 시찰단 및 관계자들이 의장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업무추진비로 결재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시의회가 공식행보에 나선 첫날부터 '업무추진비 사용의 타당성 문제'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문제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명의로 운영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논란을 불식시키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를 만들려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달 27일 7월1일 출범 새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속 제정을 당부하는 보도 자료를 냈다"면서 "인천시의회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삼아 조속히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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