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농관원, 고구마․감자 양곡표시 특별계도 나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7 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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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장 직무대리 장세흥, 인천시 연수구 소재)이 ‘양곡표시제 특별계도’에 나선다.

인천농관원은 쌀을 비롯해 콩, 잡곡 등 곡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곡표시 율이 낮은 서류(고구마, 감자)에 대해 양곡표시제 특별계도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여름 감자와 가을 고구마 수확기에 맞춰 8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계도 활동은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생산자들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농관원은 이번 기간에는 고구마와 감자의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하 생산자 정보) 등 표시사항을 집중적으로 계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고구마와 감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포장판매 시에는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산물로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인천농관원은 효과적인 계도를 위해 고구마, 감자 유통량이 많은 농산물도매시장과 평창 등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농업인 및 상인 등에게 고구마, 감자가 양곡표시 대상임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들은 생산자 정보 등을 표시해 출하하고 유통업체에서는 표시된 농산물을 구입해 판매토록 지도해 고구마와 감자 등에 대한 양곡표시 율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과 전통시장에서는 제도 안내 플래카드 게시, 안내 방송, 소비자명예감시원 합동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 농업인과 상인들의 인식 전환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농관원 관계자는“이번 특별 지도, 홍보를 계기로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표시로 소비자들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단속, 조사 중인 원산지 위반이나 고의성 있는 표시위반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와 현장계도를 위주로 하고 이후에는 고구마와 감자에 대한 양곡표시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천농관원은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서류뿐만 아니라 쌀, 콩, 잡곡 등 주요 양곡에 대한 양곡표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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