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시지부, “전임자 미 복귀 투쟁 벌일 것”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7 1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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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복귀 명령 시점을 오는 21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21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들은 '직권면직' 처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타시도 교육감들과 중재 과정을 거처 향후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며 전교조 인천지부는 끝까지 전임자 미 복귀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7일 교육부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 복귀 시한을 2주 연기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바로 직권면직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만약 시도 교육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측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최종 징계권자는 교육부 장관에 있다는 판단이 가능한데다 명확한 법원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청연 교육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진보 교육감들은 논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중재 역할도 검토하고 있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또 다른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임자 복귀를 거부하고 끝까지 강력 투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전임자 복귀를 강압하고 있지만 여기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 인천지부의 한결같은 생각"이라며 "어떠한 징계 절차가 이뤄지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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