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9월에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주택분은 전액)과 건축물분 전액이 부과됐다.
구는 현황과 일치하도록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오류없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잡종지 및 나대지 종합 합산토지 전수조사와 임야·농지 등 분리과세토지 사용현황 일제조사를 지난 6월까지 실시했다.
또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과 종교시설,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일제조사해 과세 누락이 없도록 했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오는 16~31일 납부하면 되고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고지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텔레뱅킹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재산세 납부안내문을 동 주민센터 민원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부한다. 재산세 납부관련 자세한 문의는 소사구청 세무과(032-625-6311·트위터 @bc-sosasemu)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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