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산등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6 15:22: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동두천시, 단속반 편성···내달 중순까지 실시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동두천시가 여름 행락철을 맞이해 탑동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오는 8월 중순까지 한달 동안을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동두천시는 소요산을 비롯한 칠봉산, 해룡산, 왕방산, 국사봉, 마차산 등 70%가 산악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자원을 간직한 수려한 친환경 생태도시다.

이 중 왕방산은 자연휴양림 조성과 MTB 코스가 잘 정비돼 있는 등 레포츠·관광의 명소로도 유명하다.

3km에 이르는 탑동 자연발생 유원지는 여름이면 피서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협소한 도로변에 일부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교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고 행락철 한달 동안을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4개조 19명의 단속반을 편성, 동두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승용차 및 화물차 4톤 이하는 4만원, 4톤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에게 취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이고, 음주운전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