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말까지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대학가 방학 및 휴가철의 운전면허 신규 취득수요 증가에 따라 무등록 불법운전 교육행위 또는 기존 운전학원의 교육, 검정 관련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면허시험장 주변에서의 도로주행 교육 등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행위와 운전학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행위, 운전(전문)학원의 교육, 검정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교육시간 단축, 출석사항 조작 등 운전교육 과정, 방법 관련 각종 위반 행위와 검정항목 누락, 기능검정 채점기준의 임의 적용 등 기능검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해하는 행위, 전문학원의 도로주행 검정 전자채점 관련, 탈법행위 여부, 학원 밖에서 교육생 모집을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운영하는 행위 등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절대 비밀을 보장할 것”이라며 “주변에서 이러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행위로 의심되는 자 또는 교육시간 단축, 등록 운전학원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인천경찰청(032-435-3982)으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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