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개인 총기류 영치하세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3 18: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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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개인 총기류 임시 영치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방한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류를 임시 영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인 소지 공기총 영치는 오는 8월14일부터 5일 동안 교황 방문과 9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범죄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에 대해 수거, 보관하는 것이다.

영치기간은 16일부터 10월4일까지며 대상 총기는 개인이 보관 중인 공기총과 마취총, 석궁 등 1734정이다. 영치에 불응하면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경찰청은 공기총 영치를 위해 15일까지 등록된 총기류 소지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제출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은 소지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추적해 총기를 확보할 예정이다.

총기 소지자는 15일 이전까지 해당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생활질서계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면 되며 몸이 불편한 소지자의 경우 경찰이 직접 방문해 총기를 영치 받는다.

또 9월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훈련 중인 사격 선수들의 총기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면 임시 영치대상이 아니지만 교황 방한 기간과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에는 사격장 무기고에 넣어 봉인하도록 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유해 조수 포획 등의 사유로 보관 해제가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후 제한된 시간 내 총기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총기류 소지자들에게 서한문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 임시 영치 필요성을 안내했다"면서 “교황 방한 행사와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성공적이고 완벽한 행사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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