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한우농가 폐업 지원금 지원 8월 24일까지 접수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29 16: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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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 지급 신청'을 오는 8월24일까지 두달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은 지난해(2013.1.1~12.31)까지 최초로 쇠고기 이력제에 양도·양수 등록이 된 한우 송아지 마릿수에 한하며, 올해 지원금액은 아직 미정이다.

또한 폐업 지원금 지원 대상은 한우 암소(큰소), 암송아지, 수송아지(10개월 미만)만 해당된다.

오는 2015년 11월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소를 처분해야만 지원대상 품목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2012년 도축 및 출하한 소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직불금 2억200만원을 1029농가에 지급 완료했으며, 폐업지원 신청 농가에도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6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폐업 지원금은 마리당 수소 81만1000원, 암소 89만9000원이다.

폐업 신청 농가는 사육 중인 소를 오는 2015년 11월 말까지 모두 처분하고 결과를 읍·면에 신고해야 하며, 사료 구매자금과 경쟁력 제고사업 등으로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않은(시설물 10년, 장비 등 5년, 사료자금 등) 농가는 잔여 사후관리 기간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반납해야만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소를 판매 또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향후 5년간 자신의 축사 또는 타인의 축사에서 한·육우를 직접 사육하거나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양평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폐업지원 대상 농가에 기한내 폐업 완료를 당부하고 완료 즉시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조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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