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야간 단속반 뜬다

함성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29 13: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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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파트·주택 밀집지역 매주 월요일 단속 적발시 번호판 영치··· 미부착 운행땐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함성찬 기자]인천시가 그동안 주간 영치가 불가했던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특정 요일을 지정해 이달부터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실시되는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에는 세정과 전 직원들이 근무 조를 편성, 참여하며 단속지역은 아파트나 상가, 주택 밀집지역 및 도로변 등 시내 전 지역이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강제 견인돼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하며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납부를 회피해온 얌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고질 체납자는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는 점을 착안해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등에 계좌추적 및 압류, 추심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정철환 세정과장은 “체납차량은 인천시에서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견인 및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 징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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