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버스승강장에 표시되는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및 불법광고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만 430건 허가 처리됐다.
시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7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버스승강장 30곳(강화군 등 군, 구별 3~4개소)의 허가된 광고물을 현장 확인해 광고물의 표시면적, 광고내용, 표시기간 등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승강장내에 불법광고물 부착 여부가 확인되면 버스승강장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에 통보해 쾌적한 시설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광역단위광고물의 허가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지도해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은 적법한 광고물이 게재되도록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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