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씨와 그의 형 나 모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 등에서 피해자 김 모씨(44, 여)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3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김씨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영화 제작이나 자신들의 회사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배우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대 불법대출을 받고 이를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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