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멤버 박유천씨(28)의 휴대전화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30·여)에게 10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영향을 줬고 범행 달성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박씨의 지인 A씨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휴대전화 속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을 외부에 공개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기자로 가장해 박씨와 박씨 소속사 매니저 등에 접근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문자 내용 등이 알려지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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