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지난 8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14일 오전 10시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회사 고위 임원들과 공모해 STX중공업의 법인자금으로 재정난에 빠진 다른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거나 연대보증 등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5년에 걸쳐 제조 원가를 낮추거나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한 혐의를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을 뿐 고의로 손실을 끼치거나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강 전 회장의 소명을 들은 뒤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강 전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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