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서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해 건물 안에 진입하던 경찰관 신 모씨(43) 등에게 깨진 유리조각 수십개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위원장은 경찰과 노조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하던 중 유리문이 파손되자 경찰관 신씨와 최 모씨(25)의 얼굴과 몸을 향해 손톱만한 크기의 유리조각을 수차례 던지고 발로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던진 유리조각에 맞은 신씨는 왼쪽 눈부위가 1.5㎝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7~8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진압 당시 헬멧을 착용해 큰 부상은 없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임 모씨(45)와 통합진보당 당원 이 모씨(48), 사업가 최 모씨(50)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와 이씨는 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 앞에서 경비를 서던 의무경찰의 눈과 입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와 문 모씨(42)는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기 위해 가스통, 각목, 쇠파이프 등을 준비하고 계단과 엘리베이터 입구를 가로막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 양 모씨에게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구호와 함께 방패를 밀친 권 모씨(51)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철도파업 관련 민주노총 강제진입을 방해한 138명에 대해 전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나머지 132명에 대해 혐의유무, 가담정도 등에 따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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