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어음(CP) 발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이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받으면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무죄 판단을 받았던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LIG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물량 등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악화돼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 같은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구 회장 일가는 이 과정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1894억원의 사기성 CP와 26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사기성 어음(CP) 발행 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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