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 선고 전 사비를 털어 계열사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계열사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시키려 노력한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과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 등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 등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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