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출생 기념, 미아발생시 조기발견, 변형·훼손되기 이전의 신생아 디엔에이(DNA)를 확보해 향후 유전적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 등에 활용된다.
아기 DNA 주민등록증에는 신청가정의 사전 동의를 받아 아기의 DNA, 사진, 주민등록번호, 이름 , 아기 부모이름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 호응도, 문제점을 파악해 사업의 유용성과 실효성 검증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발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3년1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과 출산예정일 3개월 이내인 임신부 가정 중 희망하는 가정이며 주민등록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무료발급 된다.
한편 아기 DNA 주민등록증은 구강상피세포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특수 처리한 반영구적인 카드 형태로 법적 신분증 기능이 없는 민원편익 시책차원의 신분증을 말한다.
채취한 아기 DNA는 제작업체가 보관하지 않으며 '아기DNA카드' 형태로 출산가정에서 보관·관리하다가 유사시 보관하고 있는 '아기 DNA카드'를 관련기관에 제출해 해당 목적에 활용되도록 제공하면 된다.
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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