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4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 모(54) 행정관의 문자·통화 송수신 내역 등 통신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국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고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했고, 조 국장은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을 통해 가족부를 조회해 관련정보를 전달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실제 가족부 조회를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시설관리 등을 맡고 있는 조 행정관의 직책이나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채군의 신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개인정보를 열람한 만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와대내 가족부 열람을 지시한 상관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조 행정관은 가족부 조회·열람을 부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것은 물론 조 국장과는 최근에 전화통화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조 국장은 채군에 관한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자 조 행정관으로부터 고맙다는 취지로 식사 한번 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주장,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을 복원하는 대로 두 사람간 송수신 기록 등 통신내역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검찰은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중에 조 행정관을 직접 소환해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을 대질신문하거나 조 국장을 재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 행정관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청계천복원사업 팀장 등을 담당하다가 2008년 청와대로 파견됐다. 이후 지난해 4월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해 청와대 총무시설팀 총괄행정관을 맡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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